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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운·연안아파트 공유재산 교환 동의안, 시의회 본회의 가결
  • 편집국 기자
  • 등록 2023-01-31 15: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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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환차액 주민부담, 투기거래 사전방지, 개발부담금 환수 등 반영돼

인천광역시는 ‘항운·연안아파트 이주대책 관련 공유재산의 교환 동의안’(이하 ‘동의안’)이 31일 제284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최종 가결됐다고 밝혔다.

 

항운 · 연안아파트 공유재산 교환 동의안, 시의회 본회의 가결

이번 동의안은 인천시가 지난 2018년 1월 수립된 ‘항운․연안아파트 이주 추진 대책’과 지난 2021년 12월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정’을 이행하기 위해 교환 재산의 감정평가액 및 세부 교환 절차, 법령 검토 내용, 교환 이후 항운·연안아파트의 활용방향 연구 결과 등을 담아 지난달 시의회에 제출됐다.

 

동의안은 인천시가 먼저 시 공유재산(북항토지)과 국유재산(인천지방해양수산청이 관리하는 이주 예정부지)을 교환해 시가 이주부지를 먼저 취득한 후, 이주부지를 시가 항운‧연안아파트 주민과 교환하는 것이 주 내용이다. 당초 국가와 주민간 직접 교환을 추진하면서 10여년 간 대립해왔던 교환조건에 관한 이견(건물 제외, 100% 동의 후 일괄교환 여부)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앞서 소관 상임위원회인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지난 26일 동의안을 심사해 원안가결했다. 그러나, 심사 과정에서 특혜시비, 개발이익 환수 방안, 주민들 간의 갈등 문제 등이 지적됐다.

 

이와 같은 지적에 대해 시는 국가항(남항) 운영으로 인한 주거 환경 피해에 대해 2006년 이주방침을 발표하고도 이주가 장기화되면서 그동안 시의 약속을 믿고 기다려온 주민들에게 신의를 지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미 2021년 12월 ‘국민권익위원회 조정’을 통해 국·공유재산을 교환(1단계 교환)할 때 인천시를 대신해 주민들이 교환차액을 부담(주민을 대표하여 ‘항운․연안아파트연합이주조합’이 시에 지급)하기로 했고, 교환대상자를 조정일 기준 등기부등본상의 소유자로 한정해 투기 거래를 막았으며, 다주택자에게도 1세대 1주택만 공급하기로 하는 등 시의 입장이 어느 정도 반영 됐다는게 시의 설명이다.

 

또한 2006년 시가 최초 이주방침을 검토하면서 타 지역과의 형평성, 특혜 시비를 우려 기존 항운·연안아파트의 입지를 고려해 이주부지 대상을 항만배후물류단지로 한정했다.

 

뿐만 아니라 주민들은 지주공동사업을 통해 개발이익이 발생하는 경우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부담금을 납부하도록 돼 있어 개발이익 환수 대책도 마련돼 있는 상황이다.

 

이번 시의회의 동의로 시는 공유재산 교환을 위한 중요한 행정절차를 마쳤으며, 이제는 1단계 교환(국·공유재산 교환, 해수청↔시) 시 교환차액(약 255억 원, 주민→시)의 지급, 2단계 교환(공․사유재산 교환, 시↔주민)을 위한 전체 주민 80% 이상 신탁 등 주민들의 역할이 더 중요해졌다.

 

이종신 시 해양친수과장은 “이번 시의회 동의는 우리 시와 의회가 함께 주민들에게 보여주는 일관된 행정의 모습으로써 앞으로도 주민들이 원활히 이주할 수 있도록 세심히 준비할 것이며, 이제는 주민들이 힘을 모아야 할 때”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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