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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3월 2일부터 불법주정차 단속 시간 변경
  • 편집국 기자
  • 등록 2023-02-01 10:5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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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월 2일부터 부천시 전 구간 불법주정차 단속유예 해제
  • 단속 시간 코로나19 이전으로…평일 07:00~21:00 / 주말·공휴일 09:00~17:00

부천시는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한시적으로 단축 운영했던 불법주정차 단속 시간을 코로나19 이전으로 정상 운영한다고 밝혔다.

 

불법주정차 단속 시간 변경 안내문

2020년 3월부터 불법주정차 한시적 단속유예를 실시하고, 지난해 7월 시민 안전과 원활한 차량 소통을 위해 교통 정체가 심각한 지역 및 경인국도 등 53개소에 대해 단속유예를 해제했다. 오는 3월 2일부터는 부천시 전 구간에 대해 단속유예를 해제하고 불법주정차 단속을 정상 운영한다.

 

단속 시간은 ▲평일 07:00~21:00(초등학교 주변 어린이보호구역은 08:00~20:00) ▲주말·공휴일 09:00~17:00 ▲점심시간은 단속유예 11:00~14:00(단, 초등학교 주변 어린이보호구역은 평일 점심시간 단속유예 없음)로, 한시적 유예했던 일부 구간 단속유예 시간(18:00~21:00)을 종료한다.

 

다만, 주민신고제 8대 금지구역의 경우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시민이 제보할 수 있어 1분 만에도 단속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시는 불법주정차 사전 예방을 위해 차량 운전자에게 문자를 발송하여 차량 이동을 유도하는 문자 메시지 서비스를 2017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자동응답시스템(ARS) 음성기능을 추가한 고도화된 사전알림시스템을 구축해 이르면 3월 중 보급할 예정이다. 시는 신속한 차량 이동 유도로 불법주정차로 인한 시민 불만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부천시 주차지도과장은 “유예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불법주·정차 문제가 오래 계속되면서 심각한 교통 정체 상황에 이르러 더 이상의 한시적 유예 지속에 어려움이 있다”고 전하며, “성숙한 시민의식을 바탕으로 주차 질서 확립과 안전사고 예방에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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