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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이은주 원내대표, 노란봉투법 환노위 법안소위 통과 기자회견
  • 편집국 기자
  • 등록 2023-02-15 17:4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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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일 여의도 국회 소통관서 노란봉투법 환노위 법안소위 통과 관련 기자회견
  • "불법쟁의 행위가 줄어들게 될 것을 기대한다"
  • "법안 통과에 협조적인 자세를 보여야 할 것"

정의당 이은주 원내대표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노란봉투법 환노위 법안소위 통과 관련 기자회견에서 "금번 노동조합법 사용자 정의 개정은 산업구조의 변화로 노동3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수백만 간접고용노동자들이 헌법상 기본권을 향유할 수 있게 하는 중대한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정의당 이은주 원내대표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노란봉투법 환노위 법안소위 통과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아울러 "노사 교섭과 법에 따른 쟁의행위가 가능해져 산업 현장 갈등은 줄어들 것이며 노동시장 이중구조도 개선할 길이 열릴 것"이라며 "시작부터 불법으로 규정된 쌍용자동차 파업의 비극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고, 불법쟁의 행위가 줄어들게 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는 "노동시장 이중구조 극복을 그토록 강조하는 정부가 하청·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교섭권 보장을 외면하는 것은 모순이며 노동 개혁의 진의를 의심케 할 뿐"며 "저임금 주변부 노동자들의 삶을 개선하겠다는 정부 의지가 진짜라면, 이제라도 법안 통과에 협조적인 자세를 보여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원내대표는 "당초 대우조선해양의 470억원 손해배상 청구 등 손해배상 소송 남발·남용을 막기 위해 노란봉투법 논의가 시작됐다"며 "조합원 개인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와 노동조합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액을 제한하는 법률안을 발의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3조 개정안은 노조 활동을 봉쇄·위축시키기 위한 손해배상을 근본적으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지는 못했다"며 "정의당은 손해배 남용 문제를 해결하는 데 추가적인 입법 노력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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