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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주택건설사업 목적 주택 취득세 신고 적정 여부 일제 조사
  • 편집국 기자
  • 등록 2023-04-06 09:3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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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련 규정 잘못 이해한 일부 주택건설사업자·주택신축판매업자
  • 해당 주택 처분하거나 주택이 아닌 상가나 오피스텔 건축하는 사례 발생

수원시가 주택건설사업 목적 주택의 취득세 신고 적정 여부를 4월 28일까지 일제조사한다.

 

수원시청 전경 (사진제공=수원시청)

조사 대상은 2020~22년 주택건설사업을 하기 위해 주택을 취득한 주택건설사업자·주택신축판매업자다. ‘지방세법시행령’ 제28조의2 8호에 따라 중과세 예외 적용을 받은 주택건설사업자 등이 취득한 주택의 부동산 취득세 신고 적정 여부를 일제조사할 예정이다.

 

정부는 법인과 다주택자가 취득하는 주택의 취득세를 강화하기 위해 중과세(8% 또는 12%) 규정을 도입했고, 법인이나 다주택자가 주택을 취득하면 취득세를 중과한다. 단 투기 대상으로 볼 수 없거나 공공성이 인정되는 주택 등은 중과세 예외 대상으로 규정해 취득가액에 따라 1~3% 세율을 적용한다.

 

일부 사업자가 주택을 취득한 후 멸실하면 중과세 예외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당 법령을 잘못 해석해 주택을 취득한 후 멸실만 하고 해당 주택을 처분하거나 주택이 아닌 상가나 오피스텔을 건축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수원시는 이번 일제조사에서 주택건설사업자 등이 취득한 주택의 멸실, 주택 신축·공급 여부와 위택스 취득세 부동산 신고분의 과세 표준과 세율 적정 여부 등을 확인한다.

 

수원시 관계자는 “투기 대상으로 볼 수 없거나 공공성이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중과세 예외 대상으로 규정했지만, 일부 사업자들이 관련 규정을 잘못 이해해 해당 주택을 처분하거나 주택이 아닌 상가나 오피스텔을 건축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반드시 기한 내에 주택을 신축·공급해 취득세가 중과되지 않도록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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