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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장관, 불법하도급 단속 현황 점검...근절방안 논의
  • 편집국 기자
  • 등록 2023-06-13 08:5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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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0일(5.23~8.30) 집중단속 중 지방청 찾아 단속 직원 독려
  • 임기 내 건설현장 정상화 의지 밝히며, 건설사에도 협조 촉구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6월12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을 방문하여 불법하도급 집중단속 현황을 점검하고, LH·도로공사·철도공사 등 공공공사 발주기관 및 관계 전문가들과 함께 불법하도급 근절방안을 논의했다.

 

사진은 지난 6월8일 건설현장 휴게시설 관련 현장방문 중인 원희룡 장관

국토교통부는 8월30일까지 508개 불법하도급 의심 현장에 대해 불시 단속 중이며, 5.23~6.8까지 20일간 총 77개 현장을 점검, 그 중 33개(42.8%) 현장에서 58건의 불법하도급을 적발하고, 42개 건설업체에 대한 행정처분 및 형사고발 절차에 착수했다.

 

가장 많이 적발된 유형은 건설업을 등록하지 않거나, 해당 공사 공종의 자격을 갖추지 못한 업체에 공사를 하도급한 경우로 전체 단속 건수의 72.4%에 달했다.

 

원 장관은 “불법하도급은 건설업계 이미지를 훼손하고 업계를 병들게 하는 근원적인 문제로, 불법하도급으로 인해 공사비가 누수되면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임금이 체불되거나, 부실시공으로 이어져 궁극적으로 국민들에 피해가 간다”고 말했다.

 

이어 단속 직원들에게 “내 집을 점검하는 마음으로 단속에 임해 줄 것”을 당부하는 한편, 건설사에 “건설사들이 내세우는 브랜드에 걸맞은 책임시공”을 주문했다.

 

국토교통부는 8월 30일까지 단속 중 적발되는 업체에 대해 강력한 처분조치를 해 나갈 예정이며, 단속이 마무리되면, 단속 결과를 분석해 공개 발표하고 단속 결과를 토대로 조속한 시일 내 불법하도급 근절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불법하도급 처벌수준 및 관리의무 강화 등을 위해 산업계 의견수렴 등을 거쳐 기존에 발의된 `건설산업법` 개정안에 대한 수정의견을 마련했으며, 국회 협의를 거쳐 6월 중 재발의되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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