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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내년도 예산편성 시 부적절한 지방보조금 폐지·삭감
  • 편집국 기자
  • 등록 2023-08-04 09: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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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적절한 지방보조금은 과감하게 줄이고, 지역 활력 회복을 위해 집중 투자
  • 3일 단계별 집중관리, 분기별 현장점검 등 `지방보조금 관리 강화 방안` 발표

행정안전부는 8월3일(목), 정부서울청사에서 `지방보조금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이 3일 오후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 별관 브리핑실에서 `지방보조금 관리 강화 방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행안부는 지난 7월31일에 지방보조금 예산편성 가이드라인을 지자체에 시달했으며, 더하여 지자체와 함께 지방보조금의 편성-집행-결산 全 과정을 단계별로 집중 관리하기로 했다.

 

우선, 자치단체가 내년도 지방보조사업 예산편성 시 과거 목적 외 사용 등 부정수급이 적발된 사업, 유사·중복 사업, 성과 평가 결과 ‘미흡’으로 판단된 사업 등 부적절한 지방보조금 예산은 폐지·삭감 및 통폐합하도록 했다.

 

특히, 지방보조사업 운용평가를 강화하여 평가의 세부기준을 개선하고 평가방식을 절대평가에서 상대평가로 개선하여 우수한 보조사업은 인센티브을 제공하고 미흡한 사업은 패널티를 주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행안부는 교부세를 활용하여 ▲지방보조금 예산을 절감하는 경우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자치단체가 지방보조금 총액한도를 초과하여 편성하는 경우 페널티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둘째, 자치단체가 매년 ‘지방보조금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전 지자체의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신고센터 및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하도록 하는 등 지방보조금 집행관리를 강화한다.

 

또한, 목적 외 사용 등 부정수급을 근절하고 보조사업자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일부 지자체에서 운영 중인 지방보조금 지원 표지판 설치를 전 지자체에 확산하도록 할 예정이다.

 

셋째, 자치단체 결산 과정에서 부정수급 등 적발 시에는 환수조치·제재부가금 부과 등 법령상 제재조치를 철저히 하고 보완조사가 필요한 경우 감사를 추가적으로 시행하는 등 엄격한 사후관리를 통해 부적절한 보조금 사용을 근절한다.

 

행안부는 국고보조금과 마찬가지로 지방보조금도 정산보고서에 대한 검증기준을 강화하고 회계감사보고서 제출 대상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 `지방보조금법` 개정을 추진중이다.

 

넷째, 지방자치단체에 두고 있는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편성-집행-결산 전 단계에서 심의기능 강화를 추진한다.

 

관행적‧반복적 사업예산의 폐지‧삭감 여부, 지방보조금 총액한도 준수 여부 등 예산편성 심의와 함께 지자체 지방보조금 관리계획도 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할 계획이다.

 

더하여, 민간보조사업의 전문적 심의를 강화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대상 사업을 집중적으로 심의하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다섯째, 행안부는 지방보조금의 교부·집행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지방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보탬e’)을 구축(’22.8월~)하여 단계별로* 개통 중이며, 부정수급 우려가 있는 이상징후를 사전에 탐지하여 예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시스템을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나아가, ‘지방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보탬이(e))과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이(e)나라도움),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관리정보시스템’(엔파스(NPAS)) 간 데이터를 상호연계하여 단일단체가 동일사업에 대해 국가-지방보조금을 중복으로 수급하는 상황을 선제적으로 예방한다.

 

행안부는 자치단체가 지방보조금 관리강화 방안을 충실히 이행하도록 점검을 위한 「지방보조금 관리 TF」를 운영하고 분기별로 점검하고 지원할 계획이다.

 

더불어 정부합동감사 시 지방보조금 관련 자료수집, 제보 등을 통해 발굴한 착안사안을 바탕으로 위법성이 있는 지방보조사업에 대하여 중점 감사하고, 지자체별 자체감사 시에도 지방보조금에 대한 감사를 독려한다.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은 “지방보조금을 건전하고 책임있게 관리하여 지방재정의 누수를 근절해야 한다”며, “유사·중복되는 사업과 기존 성과가 미흡한 사업 등 낭비성 예산이 없도록 원점에서 재검토하여 지역 활력 회복과 약자복지를 위한 보조금에 투자되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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