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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 `예타` 조사완료 사업 58.3%, 기준기간 초과
  • 편집국 기자
  • 등록 2023-10-01 10:5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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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석열 정부, 신속예타 홍보하더니 기본 예타기간 늘려
  • 예비타당성조사의 현주소와 개선방안① 장시간 소요로 조사비용·행정력 낭비
  • 김주영 의원 “조사 지연 만연…정책성 반영한 신속 예타 추진 필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시갑)이 1일 기재부 ‘최근 3년 예비타당성조사 사업 중 기준기간 범위 초과 조사 현황’을 확인한 결과, 조사 완료 사업 36개 중 21개가 기준기간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시갑)

심지어 기재부는 신속 예비타당성조사 절차를 도입하면서 기본 조사기간을 기존 최장 일반 12개월, 철도사업 18개월을 각각 18개월과 24개월로 확대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가재정법 제38조에 따라 기재부는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이면서 국가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신규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한다. 조사대상은 기재부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에 따라 ▲중장기 투자계획과의 부합성 ▲사업계획의 구체성 ▲사업추진의 시급성 ▲국고지원의 요건 ▲지역균형발전 요인 ▲기술개발 필요성 등을 따져 선정한다.

 

국가 차원의 우선순위와 실행 가능성이 높은 사업에 우선적으로 예타조사를 실시함으로써 예산낭비를 방지하고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함이다.

 

그러나 김주영 의원실 확인 결과 최근 3년 예타조사 완료사업의 58.3%가 기준기간을 초과해, 조사비용과 행정력이 낭비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인 사업 14건도 이미 지침보다 기한을 넘겼다.

 

최근 3년간 예비타당성조사 사업 중 기준기간 범위 초과 조사 현황 (단위: 건)

구체적 사례로 살펴보면, 광주비엔날레 전시관 건립사업의 경우 기초자료 등 협의보완을 이유로 조사기간이 20개월이 걸렸으며, 김해공항~대동 고속도로 확장사업 역시 같은 이유로 조사기간이 22개월이나 소요됐다.

 

부산항 북항 2단계 재개발사업과 (가칭)이건희 기증관 건립사업 등은 사업계획 변경·보완을 이유로 조사기간이 각각 14개월, 18개월 걸리며 기준기간 초과 사업으로 분류됐다.

 

위의 최근 3년 기준기간 초과 대상 현황은 지난해 12월 개정 이전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기준에 따른 것으로, 조사 수행기간은 9개월(철도부문 12개월)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다만, 기준에 따라 1회에 한해 3개월(철도부문 6개월) 연장이 가능해 일반사업은 12개월, 철도사업은 18개월을 초과한 사업을 장기간 소요 사업으로 분류한다.

 

한편 기재부는 지난해 12월 운용지침을 개정하고 신속 예타제도를 도입했다. 아울러 기본 조사 수행기간을 최대 일반사업 18개월(철도부문 24개월) 이내로 확대하고, 수행기간을 경과할 경우 조사 결과를 분과위원회에 자동 상정하는 내용을 포함시켰다.

 

기재부는 지난해 12월 운용지침을 개정하고 신속 예타제도를 도입했다.

그간 예타 수행기간의 장기간 소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온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가 신속 예타제도를 도입하는 대신 기본 조사 수행기간을 늘리는, 눈 가리고 아웅 식의 정책을 펴고 있다는 비판이 충분히 제기될 수 있는 지점이다.

 

실제 기재부는 지난해 9월 신속 예타제도 도입을 알리며 “시급성이 인정되는 사업에 대해 예타대상 선정 및 조사기간을 현재 11개월에서 7개월로, 4개월을 단축했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했다.

 

아울러 “일반 예타절차 기간을 단축한다”며 “예타 총 조사기간이 최대 1년6개월(철도 2년)을 초과하지 않도록 제한한다”고 밝혔으나, 이는 당시 지침에 따른 최대 1년(철도18개월)보다 더 시한이 늘어난 기준이다.

 

이와 관련해 기재부는 개정 수행기간을 경과할 경우 조사 결과를 분과위원회에 자동 상정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예타조사 내용과 속도면에서 지침이 더 강화됐다는 입장이다. 변경된 지침은 2023년 신규 선정 사업부터 적용받는다.

 

김주영 의원은 “예타제도는 예산의 효율적 집행과 사업계획 보완 등의 이유로 조사가 중단 또는 장기화됨으로 인한 조사비용과 행정력 낭비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며 “그러나 여전히 현실은 기초자료 등 사전준비 부족과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조사 지연이 만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예타조사는 국민 삶의 질 개선을 위해 경제성과 정책성, 지역균형발전을 고려해 신속하게 이뤄져야 한다”며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관리 도구로써 예타제도가 운용될 수 있도록 경제성 중심의 평가가 아닌 정책성과 지역균형발전을 적극 고려한 신속한 예타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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