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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낼 때 함께 부담한 카드 수수료…3년간 4천억원
  • 편집국 기자
  • 등록 2023-11-02 10:3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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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영교 의원, “기재부, 제도 개선해 서민 부담 줄여야”
  • 지방세 카드 수수료는 `0원`, 형평성 문제 제기
  • 카드로 낸 국세 21조원…수수료 부담도 늘어

납세자가 국세를 신용카드로 낼 때 함께 부담한 카드 결제 수수료가 3년간 4천억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실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2022년 국세 카드 결제 수수료는 총 3천991억원이었다.

 

연도별로 보면 2020년 1천73억원, 2021년 1천256억원, 2022년 1천662억원 등이다. 연간 300억원 내외였던 카드 결제 수수료는 건당 1천만원 이하 국세만 세금으로 낼 수 있도록 한 한도 규정이 2015년 폐지되면서 큰 폭으로 늘기 시작했다. 한도 폐지 직후 카드사 혜택도 한시적으로 제공되면서 2016년 3천389억원까지 늘어났지만 2018년 801억원으로 낮아진 뒤 매년 증가 폭을 키우고 있다.

 

현행 신용카드 결제 수수료는 납부 세액의 0.8%(체크카드 0.5%)로 일반 가맹점의 수수료율보다는 낮다. 하지만 카드 수수료가 없는 취·등록세 등 지방세와 비교해 수수료 부담이 과다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유동성 부족이나 체납을 피할 목적으로 카드로 국세를 내는 영세 자영업자가 늘면서 성실 납세자의 수수료 부담을 줄여줘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지방세는 카드사가 결제 시점부터 한달여 뒤 지방자치단체 금고에 대금을 납입할 수 있다. 카드사가 일정 기간 자금을 운용해 납부 대행에 드는 비용을 충당할 수 있는 구조다.

 

하지만 국세는 국고금관리법 조항에 따라 수납 즉시 국고에 수납금을 납입해야 한다는 것이 과세당국의 입장이다. 그러나 국고금관리법의 `수납 즉시 불입` 조항은 `수입금출납 공무원`의 의무를 설명한 것인 만큼 카드사가 일정 기간 국세로 결제된 자금을 운용하는 것은 현행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의견도 있다.

 

국세 카드납부 수수료 현황 (국세청 제공, 단위:천건,억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016년 11월 공개한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서에서 "국고금 관리법상의 `지체 없이 국고에 납입해야 한다`는 규정은 국세를 공무원이 수납했을 때 현금을 바로 국고에 입금해야 한다는 규정"이라며 "카드 납부와 같이 금융기관이 국고금을 수납한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고금관리법은 회계 연도의 세입세출 업무를 다음 연도 2월 10일까지 완결하도록 하고 있어 일정 기간 신용 공여를 할 수 있다고 볼 여지도 있다"고 덧붙였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2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세 카드 수수료 부담을 덜어야 한다는 지적에 "어떤 다른 분담 방법이 있는지 깊이 봐야 하는 상황"이라며 "한번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서영교 의원은 "국세를 카드로 내는 납세자 중 형편이 어려운 사람이 많고 경영 사정이 안 좋은 중소기업이 체납을 피하기 위해 대표자 카드로 국세를 내는 경우도 적지 않다"며 "기재부는 적극적으로 제도적 장치를 조율해 서민 부담을 줄일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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