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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공연계 무단 촬영 집중 단속, 위반 시 형사처벌 추진
  • 편집국 기자
  • 등록 2023-12-01 09:0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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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월 한 달간, 연극 뮤지컬, 연주회 등 공연 무단 촬영·녹화 ‘밀캠’ 유통행위 단속
  •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처벌 대상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 저작권범죄과학수사대는 12월1일부터 31일까지 연극과 뮤지컬, 연주회 등 공연을 무단으로 촬영·녹화한 ‘밀캠’을 불법으로 유통하는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문화체육관광부는 12월 한 달 동안 연극과 뮤지컬, 연주회 등 공연을 무단으로 촬영 · 녹화한 `밀캠`을 불법으로 유통하는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저작권법`에 따르면 연극과 뮤지컬, 연주회 등의 공연 밀캠 영상을 영리 목적 또는 상습적으로 유통하는 행위는 저작권 침해 행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등 형사처벌 대상에 해당한다.

 

최근 (사)한국뮤지컬제작사협회(제작사협회)는 2022년 기준 협회 회원사 작품의 밀캠 약 233개가 불법으로 주요 인터넷 사이트 등에서 유통되었고, 자체 설문조사 결과 25개 회원사 중 15개 회원사가 ‘밀캠의 불법유통 문제가 심각하다’는 의견을 냈다고 밝혔다.

 

이러한 공연 밀캠 유통행위는 저작권자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할 뿐 아니라 관람 인원과 입장 수익 감소, 제작자의 창작 의욕 저하 등의 악순환을 일으켜 공연 생태계에 광범위한 피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

 

이에 문체부는 제작사협회 등 업계와 협력해 공연 성수기인 12월 초부터 저작권범죄과학수사대를 투입, ‘공연계 밀캠 불법유통’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영리 등 목적으로 적발된 불법유통업자를 엄정히 처벌할 방침이다.

 

문체부 임성환 저작권국장은 “‘공연계 밀캠 불법유통 행위’를 근절해 공연자와 제작자의 정당한 저작권을 보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올해 연말에는 연극과 뮤지컬, 연주회 등을 공연장 현장에서 직접 감상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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