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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구, 어린이공원 주변까지 금연 확대… “7월부터 과태료 10만 원”
  • 정유훈 기자
  • 등록 2025-04-22 08:3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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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린이공원 경계 10m 이내 전면 금연… 구민 92% 찬성
  • 3개월간 계도 후 7월 15일부터 본격 단속
  • 흡연 예방 캠페인·금연클리닉 등 병행 추진

서울 동작구는 간접흡연으로부터 구민을 보호하고 건강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어린이공원 경계 10m 이내 구간을 금연구역으로 추가 지정하고, 오는 7월 15일부터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21일 밝혔다.

 

동작구(구청장 박일하)는 지난 15일 관내 30개 어린이공원 경계로부터 10m 이내를 금연구역으로 확대 지정했다. 사진은 동작구 태양 어린이공원 전경

동작구(구청장 박일하)는 지난 15일 관내 30개 어린이공원 경계로부터 10m 이내를 금연구역으로 확대 지정했다. 이번 조치는 「동작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 따라 추진된 것으로, 어린이들의 활동 공간 주변 간접흡연 피해를 막기 위한 방안이다.

 

구는 정책 시행 전 3월 17일부터 4월 4일까지 지역 주민과 학생 등 31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92%가 금연구역 확대에 찬성해 높은 지지를 얻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동작구는 3개월간의 계도기간을 운영하며, 확대된 금연구역에 현수막과 바닥표시재를 설치하고, 구 소식지와 누리집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금연 안내를 강화할 예정이다. 흡연 예방 캠페인과 보건소 금연클리닉도 병행 운영해 주민 인식 개선에도 힘쓴다.

 

계도기간이 종료되는 7월 15일부터는 본격적인 단속에 나서며, 위반 시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동작구는 현재 의료기관, 어린이집, 버스정류소, 지하철역 인근 등 총 8,418개소(실내 7,691개소, 실외 727개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해 관리 중이다.

 

박일하 동작구청장은 “이번 조치를 통해 구민들의 간접흡연 피해가 줄고 건강한 금연문화가 정착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담배 연기 없는 쾌적한 도시 환경을 만들기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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