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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부당광고 236건 적발…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처럼 ‘눈속임’
  • 정유훈 기자
  • 등록 2025-06-09 10:5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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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식약처-지자체, 반복 위반 업체 집중 점검해 부당광고 대거 적발
  • ‘체지방 감소’ ‘감기 예방’ 등 허위‧과장 표현에 행정처분 요청
  • “건강기능식품 인증마크 반드시 확인해야” 소비자 주의 당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5월 15일부터 이틀간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온라인 부당광고에 대한 합동 점검을 벌여, 총 236건의 위반 사례를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5월 15일부터 이틀간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온라인 부당광고에 대한 합동 점검을 벌여, 총 236건의 위반 사례를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주요 위반 사례

해당 게시물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접속 차단을 요청했으며, 관할 기관에 행정처분도 의뢰한 상태다. 이번 점검은 온라인 쇼핑몰과 SNS 등에서 반복적으로 부당광고를 게시한 상습 위반업체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주요 위반 유형은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97건) ▲질병 예방‧치료 효능을 암시한 광고(74건) ▲신체조직 기능‧효과에 대한 거짓·과장 표현(33건) ▲소비자 체험기를 이용한 기만 광고(23건) 등이다.

 

실제 적발 사례로는 ‘체지방 감소’, ‘면역력 강화’ 등의 표현을 일반식품에 사용하거나, ‘변비 개선’, ‘감기 예방’ 같은 질병 관련 문구를 광고에 활용해 소비자가 건강기능식품 또는 의약품으로 착각하게 만든 사례가 다수 포함됐다. 또한 ‘제품을 먹고 키가 컸다’는 후기 등 과장된 체험담도 문제로 지적됐다.

 

식약처는 “건강기능식품을 구매할 때는 ‘건강기능식품’이라는 표시와 인증마크, 기능성 내용 등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며 “식품안전나라 누리집을 통해 관련 정보를 조회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아울러 식약처는 새로운 형태의 온라인 부당광고에 신속 대응하고 반복 위반행위에 대해 관계기관과 협력 체계를 강화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한 행정적·제도적 조치도 지속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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