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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장·수영장도 소득공제…7월 1일부터 전국 1천여 곳서 혜택 시작
  • 정유훈 기자
  • 등록 2025-06-30 08:3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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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 운동시설까지 확대…총급여 7천만원 이하 근로자 최대 300만원 공제
  • 강습료 절반만 공제, 음료·운동용품 제외…전용 누리집에서 시설 확인 가능
  • 문체부 “건강 증진과 스포츠산업 활성화, 일석이조 효과 기대”

7월 1일부터 전국 1천여 개 헬스장과 수영장에서 운동하면 시설이용료에 대해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국민 건강 증진과 체육활동 활성화를 위해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을 체력단련장과 수영장까지 확대한다고 밝혔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국민 건강 증진과 체육활동 활성화를 위해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을 체력단련장과 수영장까지 확대한다고 밝혔다.

 

문화비 소득공제는 기존에 도서, 공연, 박물관, 미술관, 영화 등 문화예술 분야에 국한되어 있었다. 그러나 이번 개편을 통해 대표적인 생활 체육시설인 헬스장과 수영장이 새롭게 공제 대상에 포함됐다.

 

이에 따라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의 근로소득자는 이들 시설에서 지출한 이용료의 30%를, 최대 300만 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공제 대상 항목은 입장료(일간·월간) 전액이 인정되며, 강습료(헬스 PT, 수영 수업 등)는 전체 금액의 50%만 시설이용료로 인정된다. 단, 시설 내에서의 운동용품 구매나 음료 구입 비용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문체부와 한국문화정보원은 지난 1월부터 제도 참여를 희망하는 사업자 등록을 받아 6월 말 기준 전국 1천여 곳의 헬스장과 수영장이 등록을 마쳤다. 등록된 시설은 ‘문화비 소득공제 누리집(culture.go.kr/deduction)’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신규 시설 등록도 상시 가능하다.

 

적용 대상은 체육시설법상 체력단련장업, 수영장업, 종합체육시설업으로 신고된 민간체육시설 및 해당 시설을 보유한 공공체육시설이다.

 

문체부는 이번 제도 도입이 국민의 운동 참여를 유도함과 동시에, 스포츠산업 전반에도 긍정적인 파급 효과를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책 관계자는 “문화비 소득공제 누리집을 통해 주변 적용 시설을 확인하고 많은 국민들이 제도의 혜택을 누리길 바란다”며 “사업자들도 매출 확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만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제도 참여 방법 및 세부 내용은 문화비 소득공제 누리집 또는 고객센터(1688-0700)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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