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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구, 2026년 생활임금 1만2121원 확정
  • 정유훈 기자
  • 등록 2025-10-28 09:3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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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해보다 342원(2.9%) 인상
  • 최저임금보다 17% 높은 수준
  • 내년 1월 1일부터 600여 명에 적용

구로구가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위해 2026년 생활임금을 1만2121원으로 확정했다.

 

구로구청 전경.서울 구로구(구청장 장인홍)는 2026년 생활임금을 시간당 1만2121원으로 결정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간 적용한다고 28일 밝혔다.

 

생활임금제는 최저임금보다 높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해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교육, 문화, 주거 등 기본적인 삶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로, 매년 생활임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금액과 대상을 확정한다.

 

2026년 생활임금은 올해 1만1779원보다 342원(2.9%) 인상된 금액으로,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2026년 최저임금 1만320원보다 17%(1801원) 높은 수준이다.

 

생활임금 적용 대상은 구청 기간제 근로자, 청년행정체험 사업 참여자, 구로구시설관리공단 및 출자‧출연기관 근로자 등 약 600명이며, 국‧시비 지원 근로자는 제외된다. 구는 이번에 결정된 금액을 기준으로 내년도 대상 근로자의 시급 및 월급을 산정해 적용할 계획이다.

 

장인홍 구로구청장은 “생활임금은 단순한 임금 인상을 넘어 구민이 안정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사회안전망”이라며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일터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운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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