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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 아파트 방음벽 설치 기준 개선 서울시에 건의
  • 정유훈 기자
  • 등록 2026-03-09 10: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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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개발·재건축 현장 방음벽 최대 19.5m 설치 필요
  • 주민 4,500명 규정 개정 청원 제출
  • 실외 기준 대신 실내 소음 기준 적용 제안

서울 영등포구가 재개발·재건축 현장에서 설치되는 대형 방음벽 기준 개선을 서울시에 건의했다.

 

영등포구청 전경.영등포구는 아파트 재개발·재건축 현장에서 제기되는 방음벽 설치 기준 문제와 관련해 제도 개선을 서울시에 공식 건의했다고 9일 밝혔다.

 

현재 아파트 소음 방지 시설 설치 기준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에 따라 운영된다. 해당 규정은 2008년 개정 이후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규정에 따르면 아파트 1~5층은 실외소음도 65dB 미만을 충족해야 한다. 6층 이상은 실내소음도 45dB 이하 기준을 적용한다. 이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 방음벽이나 방음림 등 방음시설 설치가 필요하다.

 

양평 신동아아파트 재건축과 신길역세권 재개발 현장에서는 기준 충족을 위해 높이 13.5m에서 최대 19.5m 규모의 방음벽 설치가 필요한 상황이다. 주민들은 높은 방음벽으로 인한 일조권과 조망권 침해, 도시경관 훼손, 보행 환경 악화 등을 우려하고 있다.

 

구는 최근 ‘정비사업 소통간담회’에서 주민 4,500여 명이 서명한 규정 개정 촉구 청원서를 접수했다. 청원서는 서울시 규제 발굴 안건으로 제출했다.

 

구가 제안한 개선안은 방음 기준을 실외 기준 중심에서 실내 기준 중심으로 조정하는 내용이다. 실내 생활 중심의 거주 환경 변화와 창호·차음 기술 발전을 고려했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필로티 구조를 제외한 모든 층이 실내소음도 기준 45dB 이하를 충족하고 환기설비 기준을 만족할 경우 방음벽 설치 의무를 완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번 건의안은 3월 중 서울시와 자치구가 참여하는 규제발굴협의체 회의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최호권 영등포구청장은 “현실 변화에 맞지 않는 제도는 합리적으로 개선될 필요가 있다”라며 “주민의 생활 여건과 도시 미관을 함께 고려한 균형 있는 규제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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