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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1만6915명 추가 배정…농어촌 인력난 해소 속도
  • 정유훈 기자
  • 등록 2026-07-01 09:2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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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무부, 2026년 계절근로자 총 배정 규모 11만7113명으로 확대
  • 표준근로계약서 의무화·안전한 숙소 기준 마련 등 권익 보호 강화

법무부가 농어촌 인력난 완화를 위해 올 하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1만6915명을 추가 배정하고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제도 정비에 나선다.

 

법무부가 농어촌 인력난 완화를 위해 올 하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1만6915명을 추가 배정하고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제도 정비에 나선다.

농어촌의 만성적인 인력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배정 규모가 다시 확대된다. 정부는 농번기와 어업 성수기에 필요한 인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동시에 외국인 노동자의 근로환경과 권익 보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6월 30일 `계절근로 정책협의회`를 열고 2026년 하반기 계절근로자 추가 배정 규모와 제도 개선 방안을 확정했다. 협의회는 법무부 차관이 위원장을 맡아 관계 부처와 함께 계절근로 운영 현황과 현장 수요를 종합적으로 검토했다.

 

이번 추가 배정 규모는 모두 1만6915명이다. 이는 농작물 수확기와 어업 성수기에 맞춰 지방자치단체가 요청한 추가 인력 수요와 상반기 운영 실적 등을 반영한 결과다.

 

추가 배정 인원 가운데 1만4926명은 전국 74개 시·군에 배정된다. 나머지 1989명은 예상치 못한 인력 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탄력 배정 인원으로 운용된다.

 

업종별로는 농업 분야에 1만1070명, 어업 분야에 3856명이 각각 추가 공급된다. 이를 포함한 올해 계절근로자 총 배정 규모는 지난해 9만5596명보다 2만1517명 늘어난 11만7113명으로 확대된다.

 

정부는 인력 공급 확대와 함께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에도 무게를 뒀다. 근로조건을 둘러싼 분쟁을 줄이고 보다 안정적인 근무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표준근로계약서 사용을 법령상 의무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임금과 근로시간, 휴게시간 등 핵심 근로조건을 계약 단계에서 명확히 규정하도록 해 근로자와 고용주 모두의 권리와 의무를 보다 분명하게 할 방침이다.

 

숙소 기준도 한층 강화된다. 정부는 소음과 악취, 진동이 심한 장소는 물론 침수나 산사태 등 재해 위험이 있는 지역을 계절근로자 숙소 제공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국내 적응을 돕기 위한 교육도 확대된다. 앞으로 계절근로자는 입국 직후 법무부가 운영하는 3시간 과정의 조기적응프로그램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한다.

 

교육에서는 국내 생활정보뿐 아니라 노동관계 법령, 인권침해 예방과 대응 방법 등을 중점적으로 안내해 초기 적응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어려움을 줄인다는 구상이다.

 

행정절차도 간소화된다. 재입국 계절근로자의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여권과 마약검사확인서 등 필수 서류를 출입국·외국인청에 제출하면 고용주와 근로자가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외국인등록을 진행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농어가의 운영 부담을 덜기 위한 제도도 함께 마련됐다. 고용주가 자동차보험 가입과 안전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한 경우 운전면허를 보유한 계절근로자의 차량 운전을 허용해 농작업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공공형 계절근로 운영기관이 해외 언어소통도우미를 채용할 수 있도록 해 현장의 의사소통 문제를 완화하고, 올해 하반기부터는 광역시 자치구에도 계절근로 제도 도입을 허용해 인력 지원 범위를 넓힐 계획이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계절근로 제도는 농어촌 인력난 해소와 외국인노동자의 권익 보호가 함께 실현되어야 지속가능하게 운영될 수 있다"며 "앞으로도 인력 공급 확대뿐만 아니라 계절근로자들의 주거 환경 개선, 임금체불 예방, 브로커 개입 차단 등 제도 발전을 위해 관계부처 및 지방정부와 함께 협력을 강화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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