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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극한호우 피해 거제·통영 중소기업에 세정지원 실시
  • 정유훈 기자
  • 등록 2026-08-19 08:3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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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인세 중간예납 기한 2개월 직권 연장 및 전용 창구 마련
  • 피해 기업 복구 집중 돕기 위해 원스톱 세정 서비스 제공

국세청이 최근 극한호우로 인해 큰 피해를 본 남부지방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법인세 납부 기한 연장 등 긴급 세정지원을 실시한다.

 

국세청, 극한호우 피해 거제 · 통영 중소기업에 세정지원 실시

18일 국세청은 거제와 통영 등 남부지방 호우 피해 지역 소재 중소기업의 경영 정상화를 돕기 위해 신속한 세정지원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현재는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납부 기간이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호우 피해를 본 거제·통영 소재 1천 2백여 개 중소기업 전체를 대상으로 법인세 납부 기한을 직권으로 2개월 연장한다.

 

해당 기업들은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도 오는 8월 말까지 내야 할 법인세 중간예납세액의 납부 기한을 11월 2일까지 유예받게 된다.

 

이와 관련해 국세청은 `관할 세무서인 통영세무서와 거제지서에 폭우 피해 납세자 세정지원 전용창구를 만들어 피해기업에 대한 원스톱 세정지원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피해 기업들이 행정 절차에 얽매이지 않고 시설 복구와 경영 정상화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이번 폭우로 사업용 자산의 20% 이상을 상실해 재해손실세액공제 적용이 가능한 법인을 선제적으로 파악할 방침이다. 대상 기업에는 법인세 중간예납세액 납부 시 세액공제 혜택을 개별 안내한다.

 

혜택을 원하는 법인은 홈택스의 증명·등록·신청 메뉴를 통해 세금 관련 신청·신고 공통분야로 접속한 뒤, 국세 민원 서류 찾기 항목에서 재해손실세액공제를 조회해 신청할 수 있다.

 

한편 국세청은 이번 조치 외에도 호우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모든 납세자를 대상으로 신고·납부 기한 연장 및 압류매각 유예 등 법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최대한의 지원을 제공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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