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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서 조리해 날라야 했는데…중구, 야장 직화 구이 허용한다
  • 정유훈 기자
  • 등록 2026-10-23 10: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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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통시장·관광특구 등 적용
  • 굽기·끓이기로 조리 방식 제한
  • 소화기 비치·소방 통로 의무화

옥외 조리를 허용하는 지자체가 늘어나는 가운데, 서울 중구가 야장에서 직접 조리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전면 개정한다.

 

매주 금요일 운영되는 중구 상생야장(신당오길골목형상점가).중구는 `서울특별시 중구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절차에 들어갔다고 23일 밝혔다. 조례가 개정되면 일부 지역에서 옥외 조리가 허용되며, 12월 공포·시행을 목표로 한다.

 

현행 법령상 휴게음식점이나 일반음식점은 옥외에서 영업하더라도 실내에서 조리를 끝낸 음식만 내놓을 수 있다. 이 같은 규제가 야장 영업을 제약한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구는 소상공인의 영업 여건을 고려해 관련 규정을 손보기로 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전통시장, 골목형상점가, 관광특구처럼 주거지역과 인접하지 않아 환경 피해 우려가 적은 곳에서 옥외 조리가 가능해진다. 조리 방식은 굽거나 끓이는 단순 가열로 제한한다. 사용할 수 있는 화기도 휴대용·매립형 버너, 전기레인지(인덕션), 숯불, 에탄올 고체 연료로 한정했다.

 

이번 조례에는 안전관리 기준 강화 조항도 담겼다. 중부소방서 의견을 반영해 옥외영업장 내 소화기 비치를 의무화하고, 소방차 진입로와 피난 통로 확보를 조례에 명확히 규정했다.

 

관리·감독 체계도 손질한다. 옥외영업 신고 때 제출 서류를 구체화해 행정청의 지도·점검 근거를 마련했다. 도로 등 공공용지 점용 허가를 받은 경우에만 옥외영업이 가능하도록 명시하고, 필요하면 영업장 면적을 구획 표시하게 했다.

 

개정안은 입법예고와 조례·규칙심의회, 구의회 심의·의결을 거쳐 12월 공포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이번 조례 개정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규제를 현실에 맞게 정비한 적극행정의 결과"라며 "소상공인들의 시름을 덜어주는 동시에, 엄격한 위생·소방 기준을 적용해 중구만의 옥외영업 모범 사례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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