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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석준 의원,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조속한 국회 통과 촉구
  • 편집국 기자
  • 등록 2023-01-06 17:5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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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업기술 보호법 개정안은 국회 통과로 산업기술 해외유출 방지 실효성 강화 기대
  • 방위산업기술도 현행 목적범에서 고의범으로 개정해 처벌 실효성 강화 필요

홍석준 의원(국민의힘, 대구 달서갑)은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처럼 방위산업기술 보호법도 외국에서 사용될 것을 알면서 유출하는 경우에 처벌되도록 하여 국내 방위산업기술의 보호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히며, 이를 위한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홍석준 의원(국민의힘, 대구 달서갑)

첨단기술이 기업의 고부가가치 창출과 국제경쟁력을 좌우하고 국가 경제발전과 안보의 핵심 요소가 되면서 국가핵심기술과 방산기술을 해외로 유출하려는 범죄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실제로 최근 삼성전자의 반도체 핵심기술이 중국으로 유출되는 등 국가 경제의 근간이 되는 핵심기술의 해외 유출 시도가 계속되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 방산기술의 비약적인 발전과 함께 내부자 포섭 등 다양한 방법으로 기술탈취를 시도하며 경제는 물론 안보에 위협을 끼치고 있다.

 

홍석준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22년 까지 국가핵심기술 44건을 포함해 총 142건의 산업기술 해외유출 사건이 적발되었다. 주요 분야는 반도체(26건), 전기·전자(31건), 조선(15건), 디스플레이(21건), 정보통신(9건), 자동차(9건), 기계(13건) 등에서 주로 해외유출이 발생했다. 특히, 우리나라의 뛰어난 기술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반도체 분야의 해외기술유출은 2016년 1건에서 2019년 3건, 2022년 9건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핵심기술의 경우에는 반도체(8건), 전기전자(7건), 조선(13건), 디스플레이(6건) 등의 분야에서 주로 해외유출이 발생했다.

 

그런데, 법원의 사법연감에서 2014년부터 2021년까지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관련 법원의 판결(1심 기준) 결과를 보면, 1심 재판에서 처리된 총 95명 중 실형 6명, 집행유예 36명, 벌금형 11명, 무죄 33명으로 실형을 받은 경우는 6.3%에 불과했다.

 

전문가들은 해외기술유출 범죄가 계속 발생하는 원인으로 솜방망이 처벌과 범죄에 대한 입증이 까다로운 현행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현행법은 국가핵심기술 및 산업기술과 방위산업기술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사용되게 할 목적으로 유출하는 등의 행위에 대해 처벌하고 있다. 즉, 해외기술유출 범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외국에서 사용되게 할 목적’이 있어야 하는데, 이를 입증하기가 까다로워 처벌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홍석준 의원이 대표발의한 「산업기술 보호법」 개정안 및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개정안은 국가핵심기술 및 산업기술과 방위산업기술의 경우 ‘외국에서 사용되게 할 목적’을 개정하여 단순히 외국에서 사용될 것을 알면서 유출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경우에도 처벌되도록 하여 국내 산업기술 및 방산기술의 보호를 강화하고자 했다. 즉, 현행 목적범에서 고의범으로 개정하여 처벌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이다.

 

지난 12.8. 「산업기술 보호법」 개정안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국내 산업기술의 보호 및 해외유출 방지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홍석준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같은 취지의 내용을 담은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개정안은 아직 통과되지 못하고 여전히 해당 상임위인 국회 국방위원회에 계류되어 있다.

 

방위산업기술의 유출은 막대한 경제적 손실은 물론 국가안보에 위협이 되는 중대범죄이며, 특히 북한의 기술유출 시도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시급히 처벌의 실효성을 높이고 해외유출 방지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국회에 계류 중인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개정안의 통과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홍석준 의원은 “국내 첨단기술의 해외유출 범죄가 계속 발생하고 있지만, 그동안 솜방망이 처벌로 인해 범죄 예방에 한계가 있었다. 최근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처벌의 실효성이 높아지고, 산업기술 해외유출 범죄가 감소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히며, “방위산업기술 보호법도 조속히 국회를 통과해 국가안보와 직결되는 방산기술의 해외유출 범죄가 근절되어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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